민원편람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등록일 2018-03-27
- 조회수 114363
56. 의약외품 제조업(변경)신고 수수료 사항 변경
0 변경일시 : 2018.3.27.
0 변경사유
-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는 전자민원, 방문/우편민원 수수료가 다르고,
- 의약외품 제조업 및 변경 신고는,
.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
. 의약외품제조업 대표자변경(양도양수 신고)
. 의약외품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(제조업) 별로 각각 전자민원, 방문/우편민원 수수료 금액이 다르므로,
별도 기재할 경우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, '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'의 고시금액으로 표시합니다.
부서 고객지원담당관
담당자 강전근
전화 043-719-1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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